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대우조선해양 vs. 하동군: 지자체와의 계약, 누구 책임일까?

대우조선해양과 하동군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 그 핵심은 과실상계책임제한에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은 하동군과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동군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고, 대우는 이를 믿고 거액의 계약금과 연대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합의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우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우는 하동군과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하동군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동군이 대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동군은 대우에도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책임은 나눠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하동군 공무원의 잘못이 있지만, 대우 역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우와 하동군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하동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이 무효가 된 것은 강행규정 위반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대우는 대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대우와 하동군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방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동군은 받은 자문의견서를 대우에 송부했지만, 대우는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리: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과실상계책임제한입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책임제한 (민법 제393조, 제750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우의 과실을 인정하고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양쪽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5조 제1항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받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이 판례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특히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양측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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