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갑'의 횡포는 끊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죠. 오늘은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조선해양(원사업자)은 선박 건조 관련 임가공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작업 효율 증가를 이유로 '생산성 향상률'을 반영하여 하도급 대금을 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보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합의 없는 일방적 결정'과 '낮은 단가' 판단 기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 의존도, 협의 과정,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낮은 단가'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지로 판단하며, 이 '일반적인 대가'는 종전 거래 내용, 유사 거래의 대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참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지만,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가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거래 단가는 '일반적인 대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률' 반영: '단가'는 물건 한 단위의 가격을 의미하지만, 법에서는 '단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 총액 자체를 '단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납품 물량과 무관한 요소 변경으로 하도급 대금이 인하되었다면, 이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한 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임률은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정했고, 월별 하도급 대금 역시 정산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지급된 하도급 대금이 업계 평균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가 언제나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종전 거래 단가와 업계 평균 대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단가 인하는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와 합의 없이 또는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단가 인하 전 금액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하 전후 금액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 경우, 인하된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와는 관계없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다만,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각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시정조치는 단순히 깎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각 협력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미 지연이자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음.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된 과징금 역시 잘못 계산되었다면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