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5

형사판례

대입 본고사 문제, 저작권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입 본고사 문제의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다면 대입 본고사 문제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이란?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창작물'이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뿐 아니라,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작일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은 필요하다는 의미죠. 따라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단순한 어구나 계약서 양식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품 속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식에 저작권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원리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글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대입 본고사 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

그렇다면 대입 본고사 문제는 어떨까요?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원리를 묻는 문제, 또는 교과서 내용을 변형한 문제라도, 출제자가 고심해서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표현이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제25조)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춰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인용'인지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 분량, 인용 방법,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영리 목적의 교육을 위한 인용은 비영리 목적 인용보다 허용 범위가 좁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

즉, 단순히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용 범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문제집에 본고사 문제를 전부 그대로 베껴서 수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입 본고사 문제의 저작권과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수험서,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수험서는 내용의 유사성보다는 저자의 독창적인 표현과 구성 등 '창작성'이 인정될 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수험서#저작권#창작성#보호

민사판례

수험서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창작성의 경계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수험서#저작권#창작성#표현

형사판례

학원 홍보책자, 다른 학원 교재 일부 인용해도 되나요? 저작권 침해 논란 정리!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 된다는 판결.

#출처명시#저작권법#학원홍보#무죄

민사판례

내 강의를 베꼈다고?!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기존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지침 이론을 정립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한 강좌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며, 이를 베껴서 만든 강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수지침#저작권#침해#표현

형사판례

내 창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2차적저작물#독창적표현#정신적노력

민사판례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수능 및 고입 기출문제에 이용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수년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 평가원은 기출문제 공개의 공익적 목적을 주장했으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능#고입#기출문제#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