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고통을 아시나요? 밤낮없이 머리를 싸매고 탄생시킨 나의 소중한 작품! 그런데 누군가 내 작품을 함부로 베낀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저작권법은 이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남의 작품을 참고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핵심,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창작성'입니다. 흔히들 '창작성'이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원은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남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면, 작가 나름의 노력이 들어가 다른 작품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참조)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있을까?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바탕으로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경우 등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례 참조) 즉, 원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2차적 저작물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2차적 저작물 역시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핵심 정리
이 글을 통해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2차 창작물은 원작과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갖춰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민사판례
남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원작품과 비슷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한 부분만 비교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수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개작'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단순히 베낀 것(도작)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창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저작물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저작권은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용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