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11

민사판례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문학 작품 등을 지문으로 활용했습니다. 시험 종료 후, 평가원은 해당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평가원은 시험 문제 출제 및 공개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 (구 저작권법 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구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현행 제35조의5)'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가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 (구 저작권법 제32조): 시험 출제 및 성적 제공 이후 수년간 기간 제한 없이 기출문제를 게시하는 행위는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구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은 인용저작물이 주가 되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이 되는 부종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평가원의 기출문제 공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현행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게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사용료 지급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평가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기출문제 공개와 같은 저작물 이용 행위는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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