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빌려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기한을 연장해 줬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대출 기한 연장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거나 빌려줘서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배임죄가 되지 않고, 고의로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동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출 기한 연장은 언제 배임죄가 될까요?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배임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기한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생겼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는데, 기한을 연장해 준 후에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 당시 이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나,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했다면 배임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배임죄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고의'는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변 상황이나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결론
대출 기한 연장은 그 자체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고의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키려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출 기한 연장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배임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출기한 연장, 대환대출, 유효한 보증인이 있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허위 분양계약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처분해 버렸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신용금고 이사장이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회사에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경우, 나중에 돈을 다 회수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 보증을 섰고, 그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또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했을 경우, 원래 대출의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된다. 여러 번 부실 대출을 해줬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