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형사판례

부당대출과 업무상 배임죄: 손해액은 얼마일까?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특히 담보도 제대로 받지 않고 대출해줬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부당대출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그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특정 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사장이 빌려준 돈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갚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서 결국 신용금고가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장은 무죄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유죄입니다! 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해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담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신용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그 위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손해액 계산

그렇다면 배임죄의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부분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담보가 부족한 만큼만 손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수 불가능성이 명확한 금액뿐 아니라, 회수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금액까지 모두 손해로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출된 돈을 제3자가 받았다면, 그 금액 전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즉, 배임액이 커지면 특경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업무상배임)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이 판례는 부당대출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회수 불가능한 금액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금액 전체를 손해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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