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

2022도8084

선고일자:

202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공2012하, 1465)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15. 선고 2020노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애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1.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우편취급국에서 이 사건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이 사건 카드의 비밀번호, 차용증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9. 8. 2. 11:40경 출금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항의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바. 이 사건 카드는 피고인이 수년 전 급여 이체용 계좌 개설 시 발급받아 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드를 어떻게 돌려받으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없애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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