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부실한 담보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해줬다면, 이게 여러 개의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일까요? 오늘은 대출과 관련된 배임죄의 죄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를 정해놓은 후, 채무자가 여러 번에 걸쳐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부실 대출과 관련된 배임죄의 죄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 시점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면, 이후 여러 번 대출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된다. 여러 번 부실 대출을 해줬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들이 부실채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출기한 연장, 대환대출, 유효한 보증인이 있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은 고의적인 배임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허위 분양계약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신용금고 이사장이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회사에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경우, 나중에 돈을 다 회수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