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형사판례

대출 사기, 여러 번 돈 빼내도 한 번의 죄?

은행 직원이 부실한 담보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해줬다면, 이게 여러 개의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일까요? 오늘은 대출과 관련된 배임죄의 죄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를 정해놓은 후, 채무자가 여러 번에 걸쳐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2. 여러 번 대출해준 것은 여러 개의 죄일까, 하나의 죄일까? 부실한 담보를 알고도 여러 번 대출을 해줬다면, 각각의 대출 행위를 별도의 배임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 약정을 맺었을 때 하나의 배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배임죄의 죄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단순일죄(하나의 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났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그 죄 전체를 다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제368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47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이 있습니다.
  2. 배임죄의 죄수: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을 맺었다면, 그 시점에 이미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배임죄로 봐야 합니다. 즉, 여러 번 돈을 빼냈다고 해서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의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부실 대출과 관련된 배임죄의 죄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 시점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면, 이후 여러 번 대출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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