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01

형사판례

대출 신청 시 다른 대출 사실 숨기면 사기죄?

오늘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다른 대출 사실을 숨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른 곳에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 저축은행에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B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없다"라고 거짓 답변을 하고 A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6개월 뒤, 피고인은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원심 판결: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인적사항, 직장 등 주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했고, 일정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측이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긴 것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 사용처, 프리워크아웃 신청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대출 알선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대출 직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능력 및 의사 없이 대출받는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의무가 있지만, 대출 신청자가 고의로 정보를 숨긴 경우 그 책임을 금융기관에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인과관계), 제17조(기망행위), 제347조(사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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