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형사판례

대출 직원이 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금융기관의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단순히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원은 대출 직원이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한 행위 역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신용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변명을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 과정에서 직원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금융정보는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불법적인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고 판례: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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