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3593
선고일자:
200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채수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34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법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인을 제외한 타인이 금융기관의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의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피고인들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형사판례
대출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적법성만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것은 위법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자백의 임의성, 정당행위, 금융거래 정보 보호 범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음 할인을 통한 대출 정보가 금융실명제법의 보호 대상인지, 무통장 입금표 제공에 예금주 동의가 필요한지, 폐업한 회사의 금융거래 정보도 보호되는지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을 동의 없이 함부로 알아보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대출이나 보증처럼 빚을 지는 정보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마이너스 통장 거래 내역은 비밀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금융실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실명으로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지만, 소액거래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하고, 금융거래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민사판례
기존 대출 고객의 대출 연장 심사를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법 개정 이후에도 이전에 받았던 동의로 충분하며 추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