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는데 여유 자금이 생겨서 만기 전에 갚고 싶을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기 상환 시 이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로서, 소외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출 잔금만 변제했고, 만기까지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만기 전 상환이므로 남은 기간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약관에 따라 민법과 다른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의 공탁이 유효한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민법 제105조, 제153조 제2항, 제460조, 제468조, 제469조 제1항
생활법률
대출 기한 전 상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특히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같은 돈에 대한 권리(채권)를 여러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누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일부만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항소했을 때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일부 갚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갚은 돈에 대한 이자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갚지 않은 돈에 대한 이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은 상행위이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의 액수나 갚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정 최고 이율(연 20% -> 현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아닌 일반 이율(연 5% -> 현재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완전히 이긴 사람은 상소할 수 없고, 계약 해제로 돌려받는 돈의 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날 이후에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만 소송촉진법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