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철거될 때 받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 권리, 즉 대토권이 부동산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윤학이라는 사람이 대토권 매매를 알선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토권이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토권은 단순한 권리일 뿐, 토지나 건물처럼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되었을 때 미래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일 뿐, 현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마치 아파트 추첨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추첨권은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지만, 그 자체로 아파트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둘째, 구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정착물 등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입니다. 대토권처럼 미래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대토권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볼 수 없고,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35조의2,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즉, 대토권은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시 더욱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가 정해졌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 알선'에 당첨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을 설득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사가 매도인의 소유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수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매수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매우 커야 하며, 매도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