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기쁨도 잠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당첨권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당첨권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당첨권의 중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의 고민, 당첨권도 중개할 수 있나요?
중개사 甲씨는 고객 乙씨로부터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첨권이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甲씨는 이 거래를 중개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부동산'의 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중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15조 제4호에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알선·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당첨권이 '증서 등'에 해당하는지, 중개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 투기 억제라는 목적만으로 법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당첨권을 '증서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법상으로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33조에서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첨권 매매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합법적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당첨권은 과거 법률 해석상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중개 대상에 포함되어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나 세금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 알선'에 당첨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가 정해졌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도 부동산 중개 대상이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받으면 불법입니다.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자격 미달 시 소명 기회를 거쳐 당첨 취소되며, 일정 기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제될 수도 있고 잔여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민사판례
주택 철거 시 받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 권리, 즉 '대토권'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대토권 거래 관련 분쟁 발생 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