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23682
선고일자:
2011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5조의2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참조), 제35조의2(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2. 11. 선고 2010나31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그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윤학이 알선한 매매의 대상물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매매 대상물의 해석 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 제2조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는 그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조에서 말하는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에 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나,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 법리로 이 사건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9조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대토권이 법이 규율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이상 이 사건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상담사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가 정해졌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 알선'에 당첨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을 설득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사가 매도인의 소유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수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매수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매우 커야 하며, 매도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