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 일명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을 알선해주는 행위,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이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제38조 제1항, 제15조 제4호)이라며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첨권 매매 알선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은 '주택청약정기예금증서', '국민주택선매청약 저축증서',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는 이른바 딱지 등'과 같은 실제 존재하는 증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아파트 당첨권(분양권)은 이러한 증서와는 그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1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투기 억제라는 목적만으로 법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38조 제1항
상담사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가 정해졌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업의 형태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을 설득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중고차 매매단지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여러 명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 확률을 높였더라도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국세청이 조사한 아파트 당첨권 프리미엄 매매 실례가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