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 중개 대상 맞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 관련해서 불법 중개행위로 법정 공방까지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의 거래를 두고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되나?"하는 의문이 많았는데요,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분양권도 건축물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가 정해져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다면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분양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하면 불법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공소외 2는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되어 동·호수까지 배정받았지만, 이후 자격 요건 미달로 분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이미 여러 명을 거쳐 분양권이 전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 또 다른 일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분양권이 건축물인가?"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등)를 바탕으로, 동·호수까지 정해진 분양권은 '건축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참조)

결론적으로, 분양권 거래도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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