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든 요즘, 누군가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甲)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유심칩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포폰 뿐 아니라 대포 유심 또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
형사판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명의변경 없이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생활법률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엠세이퍼(www.msafer.or.kr) 등을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112)과 통신사에 신고하여 부당 요금 청구를 막아야 한다. 명의대여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전화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가해자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