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13

형사판례

대포폰 유심칩 사용도 불법일까? - 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든 요즘, 누군가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甲)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유심칩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직접 개통하거나 넘겨받아 사용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유심(USIM)은 가입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일 뿐, 단말장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심 개통과 단말장치 개통이 모두 필요합니다. 즉, 단말장치 개통에는 유심 개통이 포함되거나 전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에 넣어 활성화하면, 그 휴대폰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처럼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매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넣고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포폰 뿐 아니라 대포 유심 또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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