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북부지법 2013. 5. 3. 선고 2013노188 판결)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0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론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휴대폰 명의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것은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의 사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전화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엠세이퍼(www.msafer.or.kr) 등을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112)과 통신사에 신고하여 부당 요금 청구를 막아야 한다. 명의대여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일반 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허락 없이 내 휴대폰을 버려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 포기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내 소유권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