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민사판례

소송에서 일부만 추인하려고요? 안 돼요!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소송 건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 행동은 맘에 안 드니 그 부분만 추인 안 할래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2008. 7. 25. 선고 2007다89546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권한 없이 한 소송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은 전체를 다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일부만 골라서 추인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였던 소외 1이 직무정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했죠. 나중에 회사 측에서는 "상고한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전의 소송 행위는 인정 못 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소송은 여러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고만 뚝 떼어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마치 마라톤에서 결승점 통과만 인정하고 그 전에 42.195km를 뛴 건 무효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이번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행위의 추인), 제97조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있습니다.

결국,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려면 전체를 다 추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추인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부만 골라서 추인하는 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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