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소송 건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 행동은 맘에 안 드니 그 부분만 추인 안 할래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2008. 7. 25. 선고 2007다89546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권한 없이 한 소송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은 전체를 다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일부만 골라서 추인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였던 소외 1이 직무정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했죠. 나중에 회사 측에서는 "상고한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전의 소송 행위는 인정 못 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소송은 여러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고만 뚝 떼어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마치 마라톤에서 결승점 통과만 인정하고 그 전에 42.195km를 뛴 건 무효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이번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행위의 추인), 제97조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있습니다.
결국,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려면 전체를 다 추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추인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부만 골라서 추인하는 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정식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 소송을 인정(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대표자를 뽑는 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추인하기 위해 열렸다고 주장하는 총회들이 제대로 소집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 없이 시작된 종중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추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종중 대표가 한 소송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하며, 종중총회 소집통지는 모든 종중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소집 사실을 알고도 참석하지 않은 종중원이 있다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인정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