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13

민사판례

조정결정 이의신청, 대리권 없어도 추인하면 유효!

법정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정은, 판사 앞에서 양측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기록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대리인의 권한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사임했지만,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전 대리인 이름으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준용): 대리권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라도 나중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이는 이의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즉, 처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음 제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전제로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추인으로 보고, 이의신청은 유효하며 조정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이의신청이라도 나중에 추인되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정 과정에서 대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이의신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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