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그 배상금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주주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회사)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그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주주)과 다른 사람(회사) 모두에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는 자신이 받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회사를 위해 직접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와 민사집행법 제25조 (집행채권자)를 참조했습니다. 상법 제403조는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5조는 집행채권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도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회수 절차에 주주가 참여할 수 없다면, 주주대표소송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주주는 회사를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적극적으로 배상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판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이사가 법률을 어기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그 소각이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주는 이사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를 대신해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사의 잘못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과 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처럼 운영되는 자회사 주식 취득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이사회 승인 하에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