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 대표소송, 왜 회사에 먼저 요청해야 할까?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의 잘못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되죠. 따라서 법은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소청구라고 합니다.
회사가 요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를 받고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비로소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어떤 경우일까?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8079 판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해산했거나 주주가 제소청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거나, 이사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려는 등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가 해산했고, 이사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의 재산 은닉 증거도 없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는 제소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이사가 법률을 어기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그 소각이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주는 이사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를 대신해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사의 잘못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재산 관리 및 소송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주주는 이사/감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과 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고소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교환 등으로 주주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는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