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에이, 그냥 회사 이름으로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거든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A는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C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C가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을 없애달라는 소송(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원고를 B회사가 아닌 A 개인 이름으로 소장을 제출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알아챈 A는 B회사를 원고로 추가하고, A 개인 명의의 소송은 취하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방식의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하지만, 이 사례처럼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추가하고 개인 명의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를 꼼수처럼 바꾸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B회사 이름으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수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사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소송을 회사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했기에, 변경 후 판결은 유효하고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를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고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계약 해지 등의 권한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소송 중 대표이사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판결나도 적법하다.
상담사례
법인 대표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대표 이름 변경 신청만으로도 소송 수계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위장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실사업자 명의로 바꾸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