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 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최근 비슷한 사례를 접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사례는 이렇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였던 甲씨가 乙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판 준비기일에서 갑자기 원고를 '甲씨 개인'에서 'A회사'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乙씨는 이에 동의했고, 결국 A회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乙씨는 나중에 "원고를 바꾼 건 잘못됐다!"라며 항소했습니다. 과연 乙씨의 주장대로 1심 판결은 잘못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처음 소송을 시작한 사람과 나중 사람이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잘못 썼거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죠. 회사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으로 소송을 시작했다가 회사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부적법한 당사자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그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나왔다면, 나중에 와서 "당사자를 잘못 바꿨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乙씨는 甲씨의 당사자 변경 요청에 동의했기 때문에, 비록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는 잘못되었더라도, 그 이후 진행된 재판과 판결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乙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당사자표시정정은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일로 소송 제기 시 실수로 개인 명의로 제출했더라도, 회사를 추가하고 개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변경은 불가하며, 회사 명의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를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고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계약 해지 등의 권한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소송 중 대표이사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판결나도 적법하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종중으로 원고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인 대표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대표 이름 변경 신청만으로도 소송 수계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