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내 사업자 이름을 바꿔도 소송 못한다고?

사업하다 보면 세무서와 이런저런 일로 엮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황당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세무서가 내 사업자 이름을, 내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은 어렵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내 사업자인데, 내 허락도 없이 세무서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바로 위장 사업자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세금을 덜 내거나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세무서가 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자 이름으로 바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세무서의 행위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그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고요.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실제 사업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일 뿐, 사업자의 지위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마찬가지로, 위장 사업자의 이름을 실제 사업자 이름으로 정정하는 것도, 단순히 사업자 정보를 수정하는 것일 뿐, 사업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물론 위장 사업자가 아닌데 세무서가 잘못 판단해서 사업자 이름을 바꿔버린 경우라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 정정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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