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재산, 회사 빚으로 압류할 수 있을까?

사업자금 빌려줬는데 회사는 껍데기뿐이고, 대표는 개인재산이 많다면?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C 회사는 등기부에 이름만 남아있는 유령회사였습니다. B는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았지만,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의 개인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 유한책임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개인과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상법 제288조). 회사의 빚은 회사 재산으로만 갚아야 하고,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에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예외: 개인이 회사 채무 보증한 경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 (예: 연대보증)에는 개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A씨의 경우 차용증에 'C 주식회사'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B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돈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외: 법인격 부인

만약 C 회사가 실제로는 B의 개인사업처럼 운영되고, 법인 형태만 갖춘 '유령회사'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인격 부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B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린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회사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그러나 1인 회사의 존재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법인격 부인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A씨는 C 회사가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B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처럼,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도 회사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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