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빚보증? 개인 빚 갚으려 회사 이름 썼다면 배임죄일까?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빚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이름을 도용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대표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에게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지만,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여기서 '재산상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 위험조차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에 대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위험도 없었습니다. 즉,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로 빚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고 회사에 실제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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