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가 이름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일 경우,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났지만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알고 보니 ○○주식회사는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있을 뿐 회사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돈을 빌려준 주체가 '○○주식회사'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돈을 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위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
만약 갑이 ○○주식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갑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경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및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 등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 부채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지만,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 횡령, 법인격 부인 등 예외적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줬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동의 없이 돈을 빌렸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그 빚은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므로 회사의 상행위와 관련된 빚(상사채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 민사채무와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