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세무판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맘대로 썼다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는 대표이사,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회사 돈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회사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현행 제106조)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쟁점

  • 세무서가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 대신 다른 근거로 세금 부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1. 세무서의 주장 변경은 가능할까?

법원은 세무서가 소송 중에도 과세 근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처음에는 '의제소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나중에는 '현실적인 소득'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등 참조)

  1. 대표이사의 부당이득은 근로소득일까?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출한 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나 임시 급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주주의 부당이득은 기타소득일까?

주주들도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현행 제98조 제1항) 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주들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회사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부당이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주주라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참조)
  •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3호)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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