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는 대표이사,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회사 돈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회사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현행 제106조)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가 소송 중에도 과세 근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처음에는 '의제소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나중에는 '현실적인 소득'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출한 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나 임시 급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들도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현행 제98조 제1항) 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주들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회사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부당이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주주라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부과의 근거가 바뀌더라도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 부과 근거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더라도,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에게 회사가 지급한 보수가, 실제로는 임원의 업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회사 이익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라면,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위법한 긴급체포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러 차례의 횡령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법적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돈을 빌려 유용했더라도, 그 돈은 일단 회사에 들어온 이상 회사 수익으로 봐야 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