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세무판례

회사 돈, 대표가 썼다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세금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의 약속어음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B에게 지급된 상여로 간주하고 A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세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위헌 결정된 법령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구 법인세법시행령)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94헌바14). 이 조항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였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행령에 모든 것을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쟁점 2: 과세 처분의 변경 가능성

세무서가 처음에는 위헌 결정된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소송 중에 다른 법률(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처분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존부이므로, 소송 중이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 근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등). 즉, 세무서는 위헌된 조항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소득세 부과의 요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회사 돈이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예: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하지만, 정황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표이사 측에서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 판결 등).

결론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처음에 적용된 법령이 위헌이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자금의 사용처와 소득의 귀속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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