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특히 지배주주이기도 한 대표이사라면 월급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월급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두56374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공제(손금산입)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일 경우, 그 월급이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회사 이익을 분배받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월급으로 처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월급이 과도하게 높고, 회사 이익 증가에 따라 급격히 인상되었으며,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익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문건에 “세금 절약을 위해 대표이사 급여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지배주주인 대표이사는 회사 이익을 월급 형태로 가져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 위반으로 이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고, 배당 등 다른 이익 분배 방법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규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금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 당국은 소송 중에도 과세 근거를 바꿀 수 있고,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유출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회사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횡령금 회수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 또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 부과 근거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더라도,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빌려 간 후 사임했지만,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그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회사 빚이 갚아졌다면,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므로,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