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세무판례

회사 사장님, 월급 너무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법인의 대표이사, 특히 지배주주이기도 한 대표이사라면 월급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월급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두56374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공제(손금산입)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일 경우, 그 월급이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회사 이익을 분배받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월급으로 처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 월급의 규모와 회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표이사 월급이 회사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과의 격차: 다른 임원들에 비해 월급이 훨씬 높다면,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월급의 증감 추이와 회사 이익 변동의 연관성: 회사 이익이 증가할 때마다 월급도 함께 크게 오른다면, 이익 분배 목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배당금 지급 여부: 회사 이익이 많음에도 배당은 하지 않고 대표이사 월급만 높다면, 이익을 월급 형태로 분배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소 목적: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월급을 높게 책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월급이 과도하게 높고, 회사 이익 증가에 따라 급격히 인상되었으며,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익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문건에 “세금 절약을 위해 대표이사 급여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지배주주인 대표이사는 회사 이익을 월급 형태로 가져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 위반으로 이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고, 배당 등 다른 이익 분배 방법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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