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4

세무판례

회사 돈, 내 돈인가? 대표이사의 소득세 납부 책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등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탈세로 이어져 막대한 세금 추징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 납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납부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이중 장부를 만들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적발하고 A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B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세무 당국은 법인세 부과와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2.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3.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4.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단:

  1. 세무 당국은 법인세 부과와는 별도로, 대표이사의 소득 귀속 사실 및 소득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
  2. 매출 누락액이나 가공 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 당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

  •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 (현행 제127조 제1항, 제128조 참조)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 제21조 (현행 제20조 참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결론: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합니다. 회사 자금의 사외 유출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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