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14

세무판례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대상일까?

오늘은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창업보육센터가 교육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시흥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학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과거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의 사업목적과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 목적, 그리고 실제 사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학은 창업보육센터가 산학협력 및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학생들의 실습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학생 선발, 재학, 학위 취득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러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 창업 지원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모두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조문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제28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 제136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3. 31.) 제3조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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