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건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의 집적과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신축/증축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이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혜택과 함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하지만 이 혜택은 산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 증여, 임대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대법원 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도 추징 대상
최근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1668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호실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사업자에게 임대할 의무가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고(신축자)가 직접 사업 목적 사용자에게 분양/임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추징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유의사항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산업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운영 또는 임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관련 판례:
세무판례
산업단지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데, 이때 사용기한 계산은 토지의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이 아닌 **취득일**부터 시작한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 없이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스스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무판례
대학교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학교의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법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근거가 없어 추징 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