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세무판례

학교 식당 임대, 재산세 내야 할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사용과 재산세 면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사용과 재산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어떤 경우 재산세 면제될까?

비영리법인은 그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핵심은 '직접 사용' 여부입니다.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직접 사용 vs. 수익 사업: 그 기준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이 '직접 사용'되는지, 아니면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과 부동산 취득 목적, 그리고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사례 분석: 학교 식당 임대, 수익 사업일까?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 식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은 경우, 이를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식당이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임대료를 받았더라도, 식당 운영이 학교의 목적과 관련성이 높고, 임대료 수입보다는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단순히 임대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익 사업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료 사용과 재산세: 주의할 점은?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유료 사용'이란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학교 식당처럼 비영리법인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유료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는 금액은 부동산 사용료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필요성,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합리성, 대상 고객, 가격 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심이 학교가 외부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부동산 사용료인지, 아니면 용역 대가의 일부인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 목적, 실제 사용 현황, 그리고 유료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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