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교원 유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성학원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매입하여 외국인 교원 숙소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나중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이니 취득세를 면제해달라"며 경정청구(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숙소는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범위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성학원은 외국인 교원 숙소가 바로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성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 목적, 취득 목적, 실제 사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참조).
특히,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사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고, 숙소 체류가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해야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 교원들이 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숙소 체류가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교원 유치를 위해 제공되는 숙소는 학교 운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교원 숙소처럼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대학 총장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고급주택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에 착공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를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기업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의료법인이 직원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병원 건물과 떨어져 있더라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적불부합지 등록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학생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 해당 건물 부분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목적과 식당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재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