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됐는데 학교 측에서 갑자기 임용을 취소한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을이, 학교 측으로부터 "신규 임용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을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임용 취소 통지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용 취소 통지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용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용 취소로 인해 교원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이 취소되면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 등이 사라지고, 임용 기간 동안의 교육 경력도 인정받지 못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이번 판례는 부당한 임용 취소로 고통받는 교원들에게 구제받을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교육대학교의 상근강사는 조건부 임용된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의 임용 거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표절로 부교수 임용이 취소된 교수가 이전 조교수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교수 임용은 조교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교수 임용 취소 시 이전 조교수 지위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교원 소청심사 결과에 학교장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해임 처분을 내린 경우, 기존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강의평가, 동료 교수 의견, 학생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