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일반행정판례

상근강사의 지위와 정규교원 임용 거부에 대한 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상근강사의 법적 지위와 정규교원 임용 거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교육대학교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1년 동안 상근강사로 근무하게 한 뒤 평가를 거쳐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 배영부 씨는 이 제도에 따라 상근강사로 채용되었고, 1년간 근무 후 평가에서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를 얻지 못해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 씨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근강사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교육법상 '강사'와 구별되는 '시보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2. 임용 거부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합한가, 아니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적합한가?
  3. 대학의 답변은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단순한 민원 답변인가, 아니면 공식적인 거부 의사 표시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상근강사는 교육법상 '강사'와는 다르며, 국가공무원법상 '시보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즉,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근무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정규 임용될 권리가 있다.
  2. 원고가 처음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합하다. 대학이 원고에게 임용 거부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3. 대학이 보낸 답변 서신은 단순한 민원 답변이 아니라 공식적인 임용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각하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3조: 소청심사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시보 임용에 관한 규정
  • 교육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교원의 종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상근강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임용 거부에 대한 소송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근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과 상근강사 모두에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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