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상근강사의 법적 지위와 정규교원 임용 거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교육대학교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1년 동안 상근강사로 근무하게 한 뒤 평가를 거쳐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 배영부 씨는 이 제도에 따라 상근강사로 채용되었고, 1년간 근무 후 평가에서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를 얻지 못해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 씨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각하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상근강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임용 거부에 대한 소송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근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과 상근강사 모두에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수 임용에서 거부당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결했습니다. 대학교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며, 특히 사범대학 교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표절로 부교수 임용이 취소된 교수가 이전 조교수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교수 임용은 조교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교수 임용 취소 시 이전 조교수 지위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교육공무원법에서 우선 임용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 개정 후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는 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임용이 취소되었을 때,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유치원 임시강사가 3년 이상 근무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정교사 특별채용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교육감의 채용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