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사립대학에 근무했던 한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간임용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둘째, 학교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 셋째, 만약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를 인용하며 기간임용제 교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고 판시했습니다. 즉, 학교는 자의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사립학교법 개정(2005. 1. 27. 법률 제7352호) 및 구제특별법 시행(2005. 10. 14.)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더라도 학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50조)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재임용 심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학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교수가 주장한 재임용 계약 체결, 절차적 하자 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학교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때,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다면 재임용 거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옛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 이전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에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연구 실적뿐 아니라 교육자적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절차상 사소한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