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 임용, 특히 재임용 문제는 교수 사회에서 늘 민감한 이슈입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사립대 교수 임용과 재임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학교의 재량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대 교수 임용은 '고용 계약'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위한 계약을 사법상의 고용 계약으로 봅니다. 즉, 일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죠.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임용되는 것 역시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민법 제655조)
재임용은 학교 재량?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 교수의 경우, 임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신분 관계가 종료됩니다. 학교 정관이나 인사 규정에 재임용 의무 조항이 없다면,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원은 대학교수에게 높은 수준의 학식, 교수 능력, 인격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승진 임용도 재량?
승진 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교가 승진 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면, 승진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속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을, 조교수에서 부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립대 교수 임용과 재임용, 승진 임용은 학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학교의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학교의 권한과 교수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학교 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순히 교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계약 조건만으로는 재임용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권리가 없다. 사립대학과 지자체 간 인수인계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대학 측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탈락은 임용권자의 재량이지만, 재량권 남용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원 평가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임용 거부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교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재임용 거부가 위법할 경우 학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바뀐 법 해석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인정되면서 학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임용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