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대학 학위로 국내 대학원에 입학한 사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한 원고들의 석사학위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입학 자격: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 학위 소지자는 국내 초중고교와 대학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국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지만, 이는 국내 교육과정과 동등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사학위 취소와 신뢰 보호 원칙: 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대학이 이런 무효인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므로, 여기에 신뢰 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입학 자격으로 받은 석사학위는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해외 대학 학위로 국내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해외 학위가 국내 교육과정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되거나 힘들게 취득한 학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필리핀 수의학과에 등록했다가 치의학과로 옮기고, 다시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판례. 법 개정 전 수의학과에 재학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의 해석 범위와 행정 처분 사유의 동일성 문제를 다룸.
일반행정판례
3년의 수업연한 내에 석사과정 필수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이 추가 수업을 신청했을 때, 대학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학생이 필수 학점을 이수했다면 대학은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료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기준(트림 규정)을 채점 후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생활법률
국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비유학은 국비유학시험(서류, 면접) 합격 후 유학 인정을 받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 소지자가 대학 총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졸업 국가와 면허 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다른 대학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조선대학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고, 설령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