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일반행정판례

수의사 시험 응시 자격, 대학과 학과 변경해도 될까?

오늘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옮겼다가 다시 수의학과로 돌아와 졸업한 경우에도 수의사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과거 수의사법은 해외 대학 수의학과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습니다(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수의대 졸업 해외 수의사 면허 취득으로 응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해외 수의대에 다니던 학생들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수의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은 기존 법에 따라 응시자격을 인정한다는 부칙(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1997년 필리핀 A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칙과 구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A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지 않고 중퇴한 후 다른 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다시 다른 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원장은 2001년 12월 31일 당시 원고가 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의학 전공 재학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격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수의대에 재학을 시작한 경우는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대학이 처음 수의학을 공부했던 대학과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를 거쳤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의학과를 졸업했다면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 사건의 쟁점은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의 해석과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응시자격 요건이었습니다.
  • 법원은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학생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부칙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옮겼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의학과를 졸업했다면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이 판례는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유학 중 학업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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