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옮겼다가 다시 수의학과로 돌아와 졸업한 경우에도 수의사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과거 수의사법은 해외 대학 수의학과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습니다(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수의대 졸업 및 해외 수의사 면허 취득으로 응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해외 수의대에 다니던 학생들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수의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은 기존 법에 따라 응시자격을 인정한다는 부칙(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1997년 필리핀 A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칙과 구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A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지 않고 중퇴한 후 다른 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다시 다른 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원장은 2001년 12월 31일 당시 원고가 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의학 전공 재학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격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수의대에 재학을 시작한 경우는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대학이 처음 수의학을 공부했던 대학과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를 거쳤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의학과를 졸업했다면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판례는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유학 중 학업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졸업 국가와 면허 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994년 개정된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약조제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는 외국의 약학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칙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공고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여 응시생들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과거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정부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학원 석사 과정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무효이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