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을 꿈꾸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 불합격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서 면접과 연구계획서 평가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는 '트림(Trim)' 규정이 갑자기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입학시험 요강에도, 학칙에도 없었던 새로운 규칙이었죠. 이 때문에 원래 합격권이었던 지원자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지원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학 측의 불합격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접과 연구계획서 평가는 이미 세분화된 평가 영역과 배점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채점도 이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점이 모두 끝난 후 갑자기 새로운 '트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학은 학칙과 법령에 따라 입학 사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112조,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학이 가진 자유로운 판단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대학의 입학 사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칙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공고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여 응시생들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대학교가 자체 입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재량이며, 외부 기관의 내부 지침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채점이 모두 끝난 후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점수를 바꾼 교수는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점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그리고 시험위원회 운영 방식은 행정청(건설교통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중단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도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