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2

민사판례

대학원 입학 시험, 갑자기 바뀐 규칙에 발목 잡히다!

대학원 입학을 꿈꾸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 불합격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서 면접과 연구계획서 평가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는 '트림(Trim)' 규정이 갑자기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입학시험 요강에도, 학칙에도 없었던 새로운 규칙이었죠. 이 때문에 원래 합격권이었던 지원자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지원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학 측의 불합격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접과 연구계획서 평가는 이미 세분화된 평가 영역과 배점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채점도 이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점이 모두 끝난 후 갑자기 새로운 '트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학은 학칙과 법령에 따라 입학 사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112조,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학이 가진 자유로운 판단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대학은 입학 사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다.
  • 채점 기준이 정해진 후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교육법 제112조,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누53, 54, 55 판결
  • 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49 판결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2 판결
  •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

이번 판례는 대학의 입학 사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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