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조선대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경쟁 대학의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 자격,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 그리고 인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의 적용 여부였죠.
1. 경쟁 대학의 인가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조선대학교는 다른 대학(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며, 다른 대학의 인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인가 신청을 한 여러 대학이 제한된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면,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도 경쟁 대학의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2.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적법했을까?
조선대학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는 심의대상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당해 심의'는 위원이 소속된 대학 만을 심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대학과 함께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위원이 소속된 대학에 대한 심의 부분은 위법하지만, 다른 대학에 대한 심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3. 사정판결,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도 유지할 수 있을까?
법원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전남대학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사정판결' 때문입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더 큰 손해를 끼칠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법원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점, 인가 취소 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설치인가 결정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05두250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이 판결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서의 소송 자격, 심의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사정판결의 요건 등은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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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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