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 작성을 둘러싼 금전 거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임수재와 방조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교수와 실험 대행자 사이의 금전 흐름,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수(피고인 1)는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 대행자(피고인 3)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배임수재 및 방조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방조 행위 성립: 법원은 실험 대행자가 교수의 배임수재 범행을 알면서 실험을 대행함으로써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실험을 대행한 것만으로도 방조 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2조 - 방조)
추징 대상: 법원은 대행자에게 전달된 돈은 처음부터 대행료로 지급될 예정이었고, 대행자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대행자의 재량에 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은 실질적으로 대행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교수가 아닌 대행자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형법 제48조 - 몰수와 추징, 형법 제357조 - 배임수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실험을 대행한 행위라도 배임수재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고, 대행자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여 추징 대상을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행자가 해당 금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세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금전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필해 주고 돈을 받은 사건에서, 대학원생들이 직접 돈을 건넨 경우 지도교수의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단, 지도교수가 그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교수는, 그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뇌물 알선 범죄에서 알선을 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돌려주라고 맡긴 돈을 공범이 써버렸을 경우, 그 돈은 알선을 한 사람에게서만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알선을 도운 사람(방조범)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용역 제공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맡겨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채무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학교 교수가 편입학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편입학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편입학 업무는 총장, 성적 평가 업무는 담당 교수의 업무라는 점도 확인.
형사판례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연구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들이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