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13

형사판례

뇌물 알선 사건, 돈 돌려주려다 횡령?! 그런데 추징은 누구에게?

오늘 살펴볼 사건은 뇌물 알선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좀 복잡한 사건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공소외 1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른바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공소외 2로부터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소외 1은 그 중 7천만 원을 써버렸다가 다시 채워 넣어, 총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공소외 2에게 돌려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추징"입니다.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공소외 1의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돌려주라고 준 4억 원을 피고인이 써버렸으니, 이 돈을 누구에게서 추징해야 할까요? 피고인에게서 추징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 뇌물을 받았던 공소외 1에게서 추징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3억 3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범행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준 것은 뇌물을 나눠 가지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써버린 것은 뇌물 사건과는 별개의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횡령으로 얻은 것이지 뇌물 알선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미 써버려서 돌려받을 수 없는 4억 원은 모두 뇌물을 받은 공소외 1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따로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뇌물 알선과 관련해서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이익 또는 직무상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약속받거나 요구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몰수, 추징)
  • 형사소송법 제391조(파기자판), 제396조(자판)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05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이번 판례는 뇌물 사건에서 발생한 횡령과 추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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