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교, 총장, 교수 등 업무 주체에 따라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 적용 여부를 살펴본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교수인 甲은 편입학 자격이 없는 乙의 편입을 돕고 돈을 받았습니다. 乙은 편입학 후에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로, 乙은 업무방해죄와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대학교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대학교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인데, '타인'은 자연인이나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합니다. 대학교는 법인이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편입학 업무는 총장의 권한입니다. (형법 제314조) 따라서 편입학 업무 방해의 피해자는 총장이지 대학교가 아닙니다.
쟁점 2: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 방해는?
마찬가지로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경우, 피해자는 대학교가 아닌 담당 교수입니다. 대학교 학칙에 따라 성적평가는 담당 교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대학교가 아닌 교수 개인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쟁점 3: 편입학 청탁과 금품 수수, 배임수재죄는 성립할까?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甲은 乙의 편입을 도왔지만, 스스로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무처장 등이 甲의 부탁을 들어주었더라도, 그들이 甲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甲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乙에게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甲의 업무방해죄 중 성적평가 업무 방해 부분과 배임수재죄, 乙의 배임증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학교는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편입학과 같은 대학 업무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서 누가 업무의 주체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대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대학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사건에서,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학 총장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을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 사정 자료를 조작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공무원이 학교 신축공사 감독 업무 중 뇌물을 받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