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댄스스포츠 인기가 뜨겁습니다! 취미로 댄스를 배우는 분들도 많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댄스스포츠 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댄스스포츠 학원, 체육시설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학원으로 봐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댄스스포츠 시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댄스스포츠, 무엇을 배우나요?
먼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이 정한 10가지 춤을 말합니다.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같은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 5종목과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같은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 5종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30 판결)
체육시설 vs 학원, 그 차이는?
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서는 '무도학원업'을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무도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죠.
그렇다면 학원설립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무엇일까요? 10인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30일 이상 교습과정(반복되는 짧은 과정 포함)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댄스스포츠, 결국 학원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은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이 학원설립법상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이 아닌 학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체육활동보다는 예능 교습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설령 대한댄스스포츠연맹(KDSF)에 등록된 곳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핵심 정리
댄스스포츠를 배우거나 가르치려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법규를 제대로 알고 준수해야 문제없이 즐겁게 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댄스스포츠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일반 학원으로 등록된 댄스스포츠 학원은 건축법상 유흥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춤을 가르치는 곳은 춤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용도를 바꿔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건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에서 30일 이상 지터벅(지루박) 같은 사교춤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무허가 댄스교습소 운영은 불법이다. 단순 교양강좌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된 곳이 아니면 체육시설로 신고해야 한다.